청와대, 국회의원 월급 반환 국회 청원에 답변…"국난 극복 위해 각 정당별 세비 반납 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국회의원 월급 반납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월급 지급 조건에 개원 여부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8일 "청원인께서는 의료진부터 착한 임대인, 직장인, 어린 학생들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기에 국회의원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특히 지난해 몇 달 간 국회가 열리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의 자발적 월급 삭감 또는 반납을 요구했다. 청원은 3월12일부터 한 달간 총 43만 9648명의 국민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회가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대에서 국회의원 월급 반납 혹은 삭감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다.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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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강 센터장은 "현재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는 국회의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요구를 담아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 활동비를 삭감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국난 극복에 함께하기 위해 각 정당은 국회의원 세비 기부, 반납 등을 밝혔다. 지난 3월19일 민주당은 3개월 간 국회의원 세비 50%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강 센터장은 "정의당도 코로나 종식 때까지 국회의원 세비 30%를 반납하기로 했으며, 미래통합당도 세비의 15%가량인 100만 원씩 갹출해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정당별 약속 외에도 개별 의원들의 자발적 기부 및 세비 반납 선언이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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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3월21일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강 센터장은 "반납된 급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정부도 국회와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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