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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법적인 보호 대상 재산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신랑차이징에 따르면 상하이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지난 6일 비트코인 관련 손해배상 분쟁 항소심에서 "비트코인은 사이버 가상 재산으로 법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비트코인은 모두 반환하거나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비트코인이 일반 통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판결은 중국이 비트코인을 사이버 가상 재산으로 인정해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가 금지된 상태다.


법원이 비트코인을 법적인 보호 대상 재산이라고 규정한 데에는 비트코인을 얻으려면 물질적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 또 양도가 가능하고 경제적 수익도 낼 수 있다는 점이 고려 대상이 됐다. 법원은 비트코인이 가치성, 희소성, 가처분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상품 속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재산의 구성요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한 부부가 2018년 6월 중국에 있는 자택에서 경제적으로 분쟁을 겪던 말레이시아 국적자 4명에게 구타당한 상태에서 비트코인 18.88개를 강제로 빼앗겼고, 이후 빼앗긴 비트코인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나왔다. 가해자들은 비트코인이 중국에서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재물이 아니라면서 반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1ㆍ2심 법원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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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강탈한 비트코인 전체를 반환해야 하며, 만약 돌려줄 수 없다면 사건이 벌어진 2018년 6월 당시의 개당 비트코인 가격인 4만2206.75위안(약 724만원)을 적용해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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