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 중앙사고 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 개최
유가족 애로사항 해결…신속한 보상 지원하기로
민관 TF 구성해 대책 마련…"법과 제도 정비"
고용부 감독 시행중…사업주 책임 강화 방안 강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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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관련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들이 왜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인지, 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이천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유가족 지원, 사고 수습 등에 대한 부처·지자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고용부·국토교통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건설 현장 화재 폭발 사고를 근절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화재 위험현장에 환기장치 설치, 용접 작업 시 불꽃 방지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등 이미 법에 규정돼있는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지자체 등과 협력해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부가 감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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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실질적 처벌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대법원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향후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내부 단열재 등 건축자재 기준 강화, 적정 공사기간 보장 등 제도 보완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유가족의 요청·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고 원인과 함께 관리 감독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청과 고용부는 합동 감식, 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을 유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중수본은 피해자·유가족과 사업주 간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협상 이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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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고 책임자에 대해선 원하청, 발주처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고용부는 전날부터 이천 사고 원청 본사와 시공 현장,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다른 현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 감독과 긴급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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