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보수단체 대표에 벌금 1000만원 선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고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전파성이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도 좋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2016년 10월 백씨의 딸이 아버지가 위독한데도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와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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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백씨 유족은 장씨 등이 허위 사실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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