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12일로 연기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 등의 공판에서 "피고인 중 일부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합의 중이라며 선고 연기를 신청했다"며 "피해자 변호인도 연기에 동의해 선고를 이달 12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절대적이거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의된 경우라도 양형을 판단할 때 현재의 기준에 따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씨 등은 2015~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연예인 지망생과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을 수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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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심은 이들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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