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초동 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무노조 경영,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초동 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무노조 경영,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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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국민사과를 함에 따라, 이제 관심은 대법원의 결정에 쏠리게 됐다.


대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특검)의 이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교체 요구에 대한 판단을 조만간 내놓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받게 될 형량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의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특검이 제기한 재항고가 전날 접수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재항고 결과는 통상 2~4개월 안에 나오는데 이번 사건은 두 달 안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법이 이를 기각하자 지난달 23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정 부장판사가 계속 재판을 맡을지 여부는 이 부회장의 사과가 재판에 미칠 영향력과 직결될 수 있다. 정 부장판사는 1월 열린 기환송심 공판에서 "기업범죄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이 제도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삼성의 경우도 엄격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재판에서 살피고 이를 이 부회장의 형량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이 정 부장판사의 요구대로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고 그 권고를 따른 만큼, 이 부회장의 사과는 정 부장판사의 형량 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실제 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부영그룹이 준법감시실을 만든 점을 참작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징역 2년6개월로 감경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특검은 말을 아끼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부회장의 사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거나 내용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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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국민 사과와는 별개로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주 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올해 들어 삼성 전ㆍ현직 고위인사를 연이어 소환조사했다. 검찰이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만큼, 이 부회장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삼아 조만간 소환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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