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쓰면 처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부터 정부가 완화된 방역대책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가운데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
그런가 하면 외국의 경우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 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 '마스크 쓰기 의무화' 전국 첫 행정명령
'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화' 靑 국민청원 1000명 돌파
독일, 마스크 미착용자 최대 5천유로(약 665만원) 과태료 부과
전문가 "생활 방역 전환 안심 금물...마스크 착용 필수"
오늘(6일)부터 정부가 완화된 방역대책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가운데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오늘(6일)부터 정부가 완화된 방역대책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가운데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63.5%가 대구에서 발생한 만큼 정부의 지침대로 생활방역 전환은 무리라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슈퍼감염지로 알려진 대구에서만큼은 필요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는 생활방역으로 전환하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 단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5일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모든 시민들이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마스크는 나를 보호하고 남을 배려하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 무기"라며 "처벌보다는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는데 이를 무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대구에서는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시는 6일부터 1주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현재 최고 수위인 '심각'에서 아래 단계인 '경계'로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어 뒷북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6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50대 주부 A 씨는 "대구에 거주하는 지인이 있다. 대구시민들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있는데 굳이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뒷북 행정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시는 이미 유관단체와 시설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에 대해서는 관련 종사자나 직원들이 입장 금지나 승차 금지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입장 금지나 승차 금지에 반발해 관련 종사자나 직원 등과 실랑이를 벌여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가 심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도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방역은 필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직장인 B(29) 씨는 "대구서 하루에 1000명씩 나오던 확진자가 0명으로 줄었으면 그래도 잘한 것 아니냐"라면서 "이번 권고도 최대 지역감염지였던 대구에서는 필요한 정책인 것 같다"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완전 종식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법적으로 의무화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피해가 적었던 이유 중 하나는 마스크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아직 코로나 종식이 아니고 또 무증상자와 경증환자 등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날씨가 더워지고 확진자가 줄었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마지막까지 대구 **번 슈퍼전파자를 잊으면 안 될 것"이라며 "코로나 완전 종식까지 마스크 미착용을 경범죄로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달라"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6일 11시 기준 1380명의 동의를 얻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그런가 하면 외국의 경우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 유로(약 66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제한 조처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CNN방송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독일 정부는 800㎡ 이하 상점에 한해 다시 문을 열도록 허용하는 등 경제 재개를 위해 일상생활 규제를 다소 완화하면서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 이용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바이에른주에선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150유로(약 19만9천 원)에서 최대 5천 유로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는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과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상당히 감소한 상황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한 상태지만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면서 "여전히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고, 다수가 모이는 시설에서 마스크는 필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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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콜센터·PC방·종교시설·스포츠센터 등 집단 발생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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