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銀, 키코 배상안 5번째 연장 요청
"이사회 교체, 코로나19 등 시간 더 필요해"
키코 사태 해결 장기화 조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배상 요청을 받은 은행들이 배상안 수용 결정을 또다시 미룰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금감원에 요구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구성원이 바뀌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연장 요청 사유를 들었다. 은행권의 연장 요청은 이번이 5번째다.
신한은행도 이날 중 금감원에 재연장 요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DGB대구은행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기업 4곳이 본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안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50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을 피해기업에 배상해야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지 5개월이 다됐지만 이 사태 해결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앞서 KDB산업은행(28억원)과 한국씨티은행(6억원)은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 은행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분조위의 판단이 사실관계에 있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씨티은행은 추가 배상 대상 기업 39곳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보상을 고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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