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70곳 시인성 강화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70곳의 시인성 강화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시는 최근 시와 경찰청, 교육청이 기관별 개별점검 및 민원 다수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노면 제한속도 표시 손상 등을 확인, 시인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 3월 25일 사고 운전자 처벌강화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달성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 결과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다수에서 노면 제한속도 표시가 손상된 것이 확인됐으며 일부는 규정에 맞지 않는 표지로 노면표지 통일성 및 시인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일제점검 결과를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해 노면표지, 교통표지판 등 시인성 강화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점검에서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CCTV 설치 및 주차단속 강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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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시 교통과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도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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