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에도 조사 강행…수사 속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ㆍ언 유착' 녹취록 속 '성명불상의 검사장'을 특정하는 문제와 MBC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놓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前)자는 검찰 스스로를 향한 칼날이 될 수 있고, 후(後)자는 이미 압수수색을 진행한 채널A와 결이 다른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최근 실시한 채널A 등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과 함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선 1일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5ㆍ수감 중)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복수의 참고인들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환자 면면에 대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지만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검찰의 고민은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MBC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지다.


검찰이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와 관련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로부터 고발당한 명예훼손 관련 범죄사실을 넣지 않고, 단지 MBC를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와 관련된 참고인으로만 기재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수사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부 언론은 수사팀의 영장 청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채널A 고발 사건과 MBC 고발 사건 등 제반 이슈에 대한 균형 있는 수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채널A가 협박성 취재의 당사자인 반면 MBC는 검찰과 언론의 유착 내지 비정상적인 취재 과정을 보도한 언론사일 뿐이란 점에서 두 언론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다.


물론 MBC도 최 전 부총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피고발인 신분도 갖고 있지만,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언론사 압수수색은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 같은 엇갈린 여론 추이를 살피며 영장 재청구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검ㆍ언 유착 사건의 핵심인 '검사장'의 실재 여부를 가리는 것도 검찰로서는 고민되는 일이다.


언뜻 보면 검찰의 채널A 압수수색은 해당 검사장이 등장한다는 녹취파일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녹취파일 확보와는 별개로 검찰이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해당 검사장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에 비교적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일각에서 검찰이 녹취파일 확보와 검사장 성명 특정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AD

그러나 해당 검사장은 관련 통화 자체를 부인하며 본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개인적으로 언론에 밝힌 바 있고, 채널A 측은 이와 관련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녹취파일에 대한 음성 분석과 당사자 진술 등을 통해 대화 속 검사장이 누구라는 게 '특정'돼야 해당 인물을 조사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