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 가이드] 신축 살고 싶은데 청약은 어렵다면?… 분양권ㆍ입주권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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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기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오곤 합니다. "청약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순위가 뭐야?" 청약통장은 그저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에 불과한 2030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수도권 청약은 당첨 최저 가점이 60점 이상으로 형성되는 등 청약이 점차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하는데요. 새 아파트에 살고 싶지만 청약은 어려운 부린이들이 찾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인데요. '입주권'과 '분양권' 등이 이러한 권리입니다. 두 권리는 새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은 같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조금씩 다른데요. 오늘은 두 권리가 어떻게 다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입주권은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재건축 ·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보통 조합이 설립돼 사업의 시행을 맡게 되는데요. 관리처분인가까지 마무리되면 조합원 입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인가가 끝난 후에는 해당 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통상 거래되는 입주권 가격은 기존 건물의 평가액과 납부 청산금, 프리미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주택 매수 시처럼 매입 비용을 짧은 시일 내에 내야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총 비용을 기준으로 보면 분양권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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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분양권은 일반인이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하면 받게 되는 권리입니다.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각 지방공사 등이 아닌 정비사업 또는 지역주택조합이 짓는 아파트는 조합원들에게 주택이 우선적으로 할당됩니다. 이 권리가 바로 입주권이죠. 그리고 남은 주택들이 일반인들에게 분양되는 '일반분양' 형태로 공급됩니다. 최근 각지의 공급 부족과 맞물려 분양 경쟁률이 치솟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일반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보다 더 높게 책정됩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급증할 경우 이러한 비용은 모두 일반분양자가 아닌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일반분양이 미달날 경우 조합원 추가분담금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조합원들이 리스크를 지는 대신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분양가 통제 과정 속에서 조합원 분양가보다도 오히려 일반분양가가 낮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부 조합들은 수익성 보전을 위해 일반분양분을 분양이 아닌 통매각, 임대 후 분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골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더라도 여전히 이득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분양가 통제 과정에서 주변 시세보다 더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강남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최대 10억원 가까이 차이나는 '로또 분양'이 자주 생기고 있기 때문이죠.


자금 조달 부담도 입주권보다 덜합니다. 분양가의 10~20% 수준인 계약금을 내고 나면 통상 60%인 중도금은 2~3년 동안 나눠 내고 마지막 잔금은 입주 시기에 치르면 되는 등 당장은 돈이 없더라도 자금 조달 시기를 길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분양권과 입주권 중에는 입주권이 더 좋은 물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조합원 분양 이후 일반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볕이 잘 드는 남향 등 이른바 '로얄동' '로얄층'인 경우 입주권 물량으로 이미 모두 빠지면서 분양권으로 남은 물량은 1~2층이나 판상형이 아닌 탑상형 물량에 집중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다양한 옵션 사항에 있어서도 시공사들이 수주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가전이나 발코니 확장 등을 무상 옵션으로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아 주택 가격 외 비용에서도 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규제로부터 빗껴나 있는 가운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해 많은 청약자들이 몰렸던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각종 규제로부터 빗껴나 있는 가운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해 많은 청약자들이 몰렸던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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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입주권 매입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권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주택에 관한 권리를 사는 것인만큼 갑작스레 사업이 지연되거나 하는 등의 위험이 늘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사업 과정이 남은 만큼 입주권의 경우 추가 부담금이 나올 수 있고, 분양권은 중도금과 잔금 등이 아직 지불돼야 한다면 이러한 금액까지 구매가격에 포함시켜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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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무나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양권의 경우 최소 당첨자 발표 이후 6개월에서 최장 소유권 이전 등기 시(입주 시점)까지 법적으로 거래가 제한되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 내에 거래를 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는 만큼 잘 따져야 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현재 지어지고 있는 모든 단지가 입주 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입주권이 아닌 분양권은 모두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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