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방통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 소송서 패소…법원 “이행명령 정당”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A에 대해 투자실적과 관련된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라며 내린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채널A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 재승인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은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건"이라며 "원고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이 같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되므로 그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채널A가 2017년 제작비 투자계획 금액 총계로 제시한 금액은 '2017년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의 차원에서 '향후' 투자를 예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2017년 이전에 이뤄진 제작비 투자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특정 콘텐츠의 창출이나 콘텐츠의 확대를 반드시 수반하지 않는 임직원 인건비, 건물 및 기타 시설 유지비 등은 프로그램 편성과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콘텐츠 투자실적으로의 '직접 제작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채널A가 재승인 조건으로 이행하기로 한 콘텐츠 제작 투자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방통위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채널A는 2017년 843억9600만원을 제작비 투자액으로 쓰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재승인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채널A 측의 투자실적을 실사한 방통위는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투자금액에서 19억6300만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금액을 2019년 말까지 이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가 미이행금으로 지적한 금액은 채널A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합의금과 제작·방송시설 수선유지비 등을 합친 금액이었다.
이에 채널A 측은 "방통위가 차감한 투자실적 역시 이행실적에 포함돼야 한다"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채널A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번 본안 소송에서 법원은 방통위의 시정명령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