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지속…"관계기관 협의 통해 삭제 권고 및 모니터링"

지난 29일 코로나19 관련 어린이 특집 브리핑서 발언하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사진=연합뉴스)

지난 29일 코로나19 관련 어린이 특집 브리핑서 발언하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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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방역당국이 불필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정보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일정 기간이 지난 확진자의 동선 정보를 삭제하고 있음에도 이미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된 경우가 있어 동선에 포함된 업소 등의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SNS나 인터넷을 통해 확산한 불필요한 확진자 동선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나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해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동선을 공개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며 "지자체와 정부는 준수할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는 별개로 확산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공개하는 조치가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동선 공개 관련 지침을 두 차례 개정했다.


지난 3월14일 지자체에 배포한 확진환자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에 한해 접촉자 발생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한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야 한다. 대상 기간은 코로나19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이며,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체 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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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4월12일 내놓은 지침 2판에서는 동선에 포함된 업체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공개 대상 기간을 축소한 점이 특징이다. 공개 기간은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시'까지로 변경, 2주 경과시 삭제 혹은 비공개 전환토록 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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