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전까지 태양광 등 정부보급 4.4만개 설비 안전점검
태양광·풍력설비 여름철 풍수해 안전관리 체제 돌입
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 예방 활동, 홍보·안내 서비스 강화
산업부·에너지공단·자자체 간 공동대응 체계 구축
1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설비 점검신청 시
설계적격 도서 제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다음달 초 노후 산지 태양광 설비 1200여개소를 시작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설비 안전관리 체제에 들어간다. 의무사후관리 대상인 정부 보급사업 설비 4만4352개는 오는 6월 우기 전까지 점검을 끝낸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설비의 안전관리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엔 2018~2019년도 안전대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광·풍력 설비 사전 점검 및 홍보 강화 등을 한다.
우선 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태양광, 태양열 등 설치 3년 이내의 정부보급사업 설비 4만4352개소부터 점검한다. 현장점검으로 8104개소, 유선점검으로는 3만6248개소를 각각 챙긴다.
또 사업용(RPS) 시설은 다음달 초부터 노후 산지태양광 설비 등 1,200여 개소에 대한 점검을 한다. 설치한지 5년이 넘는 1MW 미만 산지 설치 태양광 발전설비 1235개소 등이 대상이다. 구조물, 배수시설, 절·성토 사면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미니 태양광 등 소규모 시설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유·관리하는 시설도 관계자에 안전점검 요령 등을 안내한다. 6월 우기 전에 점검을 끝내도록 추진해나간다.
다음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태풍, 집중호우 발생 등에 대비해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지자체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산림청과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주관 방송사 등의 자막 방송 등을 통해 국민에 신속하고 정확히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호우, 강풍 등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알림 문자(MMS) 서비스도 제공한다. 발전사업자(소유자), 보급사업 참여기업, 시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4만 여개의 연락 체계를 바탕으로 재난 상황(기상특보 등)에 따라 단계별·지역별 안전유의 알림 서비스를 한다.
지난해엔 태풍 5회, 집중호우 21회가 각각 발생해 안전유의 문자 58만여건을 보냈었다.
설비 소유주, 시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태양광 설비 안전 교육을 확대 추진한다. 다음달부터 6회를 실시한다. 지난해 4회보다 2회 늘린다.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요령 및 사고 사례집 등도 작성·배포한다.
산업부는 지난 2월18일과 지난달 2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태양광발전 설비 안전 강화 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태양광설비 입지별(지상형, 건물형, 수상형) 시공기준 마련, 3kW초과 설비 구조안전 확인 등이 포함돼 있다.
추가로 관리가 다소 취약한 1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비(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 사용 전 점검 신청을 하면 설계 적격자가 작성한 도서를 제출토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나도 3700억 받을 수 있나"…26일부터 한도 없어...
산업부 관계자는 "일반용 설비의 사용전 점검 시 구조안전 점검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3년 주기의 정기 점검 때도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해 설비 안전성이 지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