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펜션 사고 재발 막는다…8월부터 숙박시설 등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설치
산업부, 5월1일~6월10일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오는 8월부터 가스보일러 제조사들은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CO)경보기를 의무적으로 포함해 팔아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로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숙박 시설, 일반 주택 등도 구입할 때 제공받은 CO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10일까지 40일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은 지난 2월4일 공포돼 오는 8월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CO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2018년 12월 강릉 펜션사고를 포함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24건의 CO 중독 사고가 발생해 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 20명, 부상자 35명이었다.
앞으로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스)를 신규 설치하는 숙박 시설, 일반 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입 시 제공 받은 CO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지금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 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안에 CO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CO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를 파는 등의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설정했다.
법에선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었는데 시행령에선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등으로 세분화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품 검사를 받은 CO경보기를 제공토록 한다. 경보기의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제품만 설치되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노후된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로 연장했다.
기존엔 지난 1996년부터 LPG용기∼가스렌지 밸브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1996년 이전 시설은 올해까지로 시설개선 기한을 설정했었다.
1996년 이전 설치된 고무호스 시설 중 기초수급자 등 서민층 75만 가구에 대해선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무료로 시설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도시가스 전환 등을 제외한 미개선가구(45만 가구 추정)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정부 지원 및 일부 자부담을 통해 금속배관 조기 교체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친 뒤 오는 8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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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대국민 홍보, 보일러 시공자 사전교육 강화 등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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