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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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고, 자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 기회를 부여하고자 검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자수 기간은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이다. 자수 대상은 마약류 투약자를 포함해 투약에 동반되는 제공·수수행위자도 포함된다.

세계마약퇴치의날은 매해 6월26일로, 1987년 12월 제42차 국제연합(UN) 총회에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지정됐다.


경찰청은 이날에 맞춰 2001년부터 매년 3개월(4~6월)간 특별자수기간을 설정·운영해왔다. 이 기간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는 최근 5년간 총 457명이다. 다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이 1개월 연기됐다.

자수는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고,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자수자 또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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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자수자는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향후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시 참작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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