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인 '입국 간소화' 드디어 나왔다…韓·中 '신속통로' 신설
5월1일부터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 적용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곳곳이 벽을 친 가운데 드디어 우리 기업인이 해외 입국절차 간소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한국과 중국은 신속통로를 신설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신설에 합의했다. 양국은 코로나19 방역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 경제활동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중 간 신속통로 신설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다.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기도 하다.
중국 내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중국 지방 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으면 중국과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만 밟으면 중국 입국시 간소화된 입국 절차를 적용받는다.
반대로 우리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사증)를 발급받으면 한·중 양국 간에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지킨다는 전제 하에 중국 입국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적용된다.
다음달 1일부터 중국 정부는 신속통로 관련해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이다.
산업부에선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한·중 양국은 현재 양국 내 코로나19 상황 및 양국 간 항공노선 등이 유동적인 상황임을 고려해 앞으로 양국의 외교채널을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해 신속통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 방문시 중국 출국 72시간 안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만 지키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단, 격리 면제서를 발급 받고 국내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이어야 한다. 능동감시 절차를 통해 경제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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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신속통로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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