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 아닌 법정 휴일
근로기준법 적용 받는 금융사 직원 대부분 휴무
우체국은 위탁 계약 맺은 일부 지역 한해 택배 배달 업무 이뤄져

5월1일 근로자의 날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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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관공서·병원·택배 등 휴무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은 원칙적으로 휴무 대상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금융사 직원들은 이날 대부분 쉰다. 일반 시중 은행, 증권사, 보험사들은 일제히 휴무에 들어가며,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다만 법원·검찰청·시청 등 관공서 내 은행 지점과 공항, 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 일부는 정상 운영한다.


반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정부 부처 및 관공서, 공공기관 등은 정상 운영될 방침이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근로자의 날 특별 휴가를 실시하는 곳도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경우 대학병원·종합병원 등 대형 병원들은 대부분 정상 진료하지만, 간혹 휴무에 들어가는 업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 진료 여부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개인 병원 및 약국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근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한편 이날은 일반 택배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택배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로 구분돼 평상시와 같이 배송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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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되지만 일반·특수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중단된다. 외부 택배기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일부 지역 우체국의 경우에만 택배 배달 업무가 이뤄진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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