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에 급급한 '역세권 청년주택'… 실거주 '잡음 투성이'
기본 가전에도 렌털비 청구… '차 소유 제한' 규정 피하려 편법도 권유
호텔 리모델링한 주택에는 식사 · 청소비 부과되기도
수요층인 청년·신혼부부에 외면… "진정 청년 위한 주택 고민해야"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서울시가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직장인 A(29·서울)씨는 최근 이사할 집을 알아보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인터넷에 매물로 올라온 집을 보고 찾아간 중개사무소에서는 "인터넷에 등록이 안된 매물이 있다"며 서대문구 충정로의 '어바니엘 충정로' 오피스텔을 소개했다. 보증금 1억1280만원에 월세 66만원인 39㎡ 투룸. 당초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공급했다 미달된 곳이다.
문제는 일반 오피스텔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는 세탁기ㆍ냉장고ㆍ에어컨 등을 입주자가 모두 별도로 렌털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렌털 비용만 한 달에 10만원인 데다 기간 만료 시점에는 해당 품목들을 모두 입주자가 인수하는 조건까지 붙어 있었다. A씨는 "매달 내는 66만원의 월세 외에 가전도 모두 렌탈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심지어 이 오피스텔은 청년주택 입주 자격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에는 생계용이나 장애인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소유 금지 규정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당첨취소, 계약해지 대상이 된다.
하지만 중개사무소측의 설명은 달랐다. "본인이 아닌 동거인 명의로 차를 보유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오피스텔에 실제 입주한 B씨 역시 "한 달 5만원을 내면 주차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차량 소유 금지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관리사인 롯데자산개발 측은 "설명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거나 중개인 또는 직원이 무리한 설명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차량 운행이 적발될 시 퇴거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다만 차량 소유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자녀가 있는 가구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차량 운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가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후 사업장부터는 별도 렌탈이 아닌 옵션 형태로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최근 종로구 숭인동에서 공급된 역세권 청년주택 역시 논란이 됐다. 호텔을 리모델링해 공급된 이 주택은 기존에 사용하던 카펫이 주택 내부에 깔려 있는 데다 식사비와 청소비까지 부과돼 '청년주택'이 아니라 '청년호텔'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관리 업체는 문제가 된 가구들을 빼고 옵션도 철회키로 했다.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공급 확대에만 치중하다 보니 역세권 청년주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려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실제 운용하는 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특혜도 주어지고 있다. 충정로역 청년주택의 경우 용적률이 최대 250%인 제3종일반주거지역 부지였지만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받는 등 최대 용적률의 2배에 가까운 463%로 지어졌다. 최근 서울시는 추가 공급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으려는 대지면적 1000㎡ 이상 부지의 경우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중심지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 인접 중 단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2·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토록 하는 등 추가 규제 완화까지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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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임대료나 옵션 사항 등 청년이 실제 만족하고 살기에는 기형적인 조건이 양산되고 있다"며 "실적에만 치우쳐 무리한 공급을 잇기보다는 진정 청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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