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前과장 2명 징역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직 직원의 업체에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법원행정처 전직 직원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전 과장 강모씨(54)와 손모씨(52)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벌금 7억2000만원, 추징금 3억5000여만원, 손씨는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1천8000여만원도 각각 확정받았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 입찰을 따낸 법원행정처 전 직원 남모씨(49)도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입찰비리에 가담했으나 언론 등에 제보한 내부고발자 이모씨(48)는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 밖에 남씨와 공모해 법원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사업체 임직원 2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 3명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법원의 실물화상기 도입 등 총 400억원대 사업을 따냈다.
검찰은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따낸 배경에 남씨와 현직 행정처 직원들의 '커넥션'이 있다는 혐의를 확인하고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들은 남씨 회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 공무원들은 그 대가로 6억90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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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강씨와 손씨에게 징역 10년, 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감형해 강씨와 손씨에게 징역 8년, 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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