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사무장병원 기승…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건복지부는 2018년 불법 개설 의료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자 환자 과잉진료, 환자 유인 등 불법 행위로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사무장병원 척결 시나리오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사무장병원은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을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미지수다.
현재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사경)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 21대 국회에서 법안 상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사무장 병원은 건강보험은 물론 실손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민영보험의 심각한 재정 누수에 주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에 피해를 입힌 금액만 3조2267억원에 달한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수익에 집중하다 보니 브로커 등을 통한 환자 유인과 알선, 치료비 허위ㆍ부당청구, 과잉 진료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사무장과 의료인 간 공모관계로 외부에서 파악이 쉽지 않고 증거 수집도 어려워 실제 적발은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 불가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었으며 참고인 등 관련자에 대해서 직접 조사가 불가능했다.
특사경을 활용하면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을 조기에 퇴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공단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적발 이후 환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수사하는 동안 명의를 바꾸고 잠적하거나 재산을 숨겨 도주하는 경우가 허다해서다. 지난해 129개 사무장병원과 19개 면허대여약국을 적발하고 9936억원에 대해 환수결정을 내렸지만, 징수율은 2.4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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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 강화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을 낮추고 보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도 덜 수 있다. 임시 국회에서 특사경 법안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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