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보훈단체 다시 장병피복 보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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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허위서류, 부당이익 등으로 논란이 됐던 보훈단체가 다시 방산비리에 연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15년부터 문제가 많았던 보훈단체들의 수의계약을 경쟁계약방식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방사청이 이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시키면서 다시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방사청에 따르면 급식ㆍ피복ㆍ항공유 등 일반 물자류 군수품의 조달 업무가 오는 7월부터 방위사업청이 아닌 조달청으로 옮겨진다. 이관 대상은 방사청이 조달했던 군 급식 품목과 피복ㆍ장구류, 항공유 등 2019년 계약 기준 3000여 품목에 약 1조4000억 원 규모다.

방사청은 2015년부터 피복물품의 조달 방식을 경쟁계약으로 전환했다. 피복을 납품해온 보훈단체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방산비리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때문이다.


하지만 경쟁계약을 전환한 이후에도 일부 보훈단체는 수의계약을 유지했다. 이 보훈단체들은 170억원이 넘는 국고환수금액을 부과받았지만 "돈이 없다"며 환수를 거부하기 했다. 방사청은 국고환수를 위해 이들 보훈단체와 '이행연기특약'을 체결했다. 2017년까지 군납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물품대금을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 보훈단체들은 2017년까지 군납을 보장받았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받은 보훈단체의 계약도 이어졌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국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지만 보훈단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다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2014년의 경우 입찰자격 정지업체는 화랑용사촌의 경우 6개월이며 부산의용촌, 평화용사촌, 전우, 미망인모자복지회, 월남 참전전우회, 위훈용사촌보훈은 12개월이다.


이후 방산비리 문제도 불거졌다. 지난 2017년에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한 방사청의 모 주무관 사무실 등 계약 관련 사업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물자계약팀 사무실을 수색해 휴대전화와 PC, 문서 등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 사무실은 각각 운동복 등 피복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속해있다.


앞서 검찰은 지방의 한 군복 제조업체가 장애인 단체의 명의를 빌려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 방식으로 군복을 납품하고서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뒷 돈을 준 정황을 포착해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연루자를 구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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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이관 이후 2년 동안은 방사청의 조달 관련 제도를 적용하거나 준용해 계약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년 후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조달청으로 업무를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국방개혁 2.0'의 핵심 사업으로 일반물자류 조달 이관을 추진해왔으며,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지속해서 협의한 결과 업무 이관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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