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식 조기 상환했어도 대금 받을 때까지는 주주"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주주의 지위 상실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주식의 상환권을 조기에 행사했어도 상환금을 받기 전까지는 주주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의 정관이나 계약에서 A사가 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시기에 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A사가 상환권을 행사했더라도 B사로부터 그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B사의 주주"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심은 A사와 B사 사이에서 주식의 상환금에 관해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A사가 주식의 상환금 전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심리해 봤어야 한다"며 "A사가 상환권을 행사한 이상 B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11년 3월 B사로부터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붙은 상환우선주 3334주를 총 150억원에 인수하면서 비상근이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4년 3월 A사가 해당 주식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했다. 이에 B사는 주식 상환금 액수가 230억원이라는 회계법인 감정 결과에 따라 A사에 230억원을 수령할 것을 제안했으나 A사는 상환금 액수를 다투며 수령을 거절했다.
B사는 230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다음 A사를 상대로 주식 상환금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1,2심 법원이 상환금 액수를 265억원으로 판단하자 B사는 공탁금을 회수한 다음 판결에 따라 상환금을 계산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251억원을 다시 공탁했고 A사는 2016년 9월 공탁금출급청구를 해 공탁금을 수령했다.
B사는 소송이 진행되던 2014년 7월 주주총회를 열고 출석주주 만장일치로 A사가 지명한 이사를 해임했다.
A사는 "주식에 관한 상환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여전히 우리는 B사의 주주"라며 "동의없이 A사가 지명한 이사를 해임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무효"라며 의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조기상환청구를 했다고 해서 그 즉시 A사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A사가 보유한 주식이 전체 발행주식의 5%에 불과해 이사의 해임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A사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어 소송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A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나도 3700억 받을 수 있나"…26일부터 한도 없어...
재판부는 "이 사건 조기상환권의 경우에는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로부터 탈퇴해 상환대금 채권자로서의 지위로 전환하기 위한 의사를 회사에 통지한 이상 상환대금 채권자로서의 지위로 변경됐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