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공공기관별로 연간 승진인원의 2% 이상 특별승진이 시행되고, 전문성 공유가 필요할 직위에 대한 기관 간 인사교류도 전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해 131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28일 시행 지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이 방안에 따라 각 기관은 내부 인사규정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우선 경험이나 전문성의 경우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을 상호 파견하는 인사교류제도가 도입된다. 안전 분야 등 전문성을 상호 활용해 기술개발이 가능한 직위, 복지·대외원조 등 비슷한 업무를 맡고 있어 고객이 중첩돼 서로 정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위 등이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현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된 점을 고려해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 간 인사교류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1개 직위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앞으로 기관 규모 등을 감안해교류 직위 숫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교류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했다.

공공기관별로 연간 승진 인원의 2% 이상에 대해 특별승진을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다수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이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 운영실적이 미미한 만큼 기관별로 일정 인원이 매년 특별승진을 하도록 한 것이다.


특별승진 제도는 근속기간, 최소 승진 소요연수 등 연공서열 요소를 가능한 배제하고 적극 행정, 정책 제안 채택ㆍ시행 등 업무 성과를 주요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또 승진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대상자 선정과 심사ㆍ의결 과정에 외부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블라인드 심사도 도입할 수 있게 했다.


2016년부터 시행 중인 '개방형 계약직제'의 한계도 보완했다. 외부 인재 영입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핵심직위 개방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무원의 경우처럼 기본급을 선발 예정 직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170%까지 지급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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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제도 시행 노력을 파악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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