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취업 확대 나선다…'새일여성 인턴사업' 요건 한시적 완화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통해 지원 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재직 여성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새일여성인턴 및 직업훈련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을 실습사원(인턴)으로 채용하면 해당 기업과 여성에게 일정 기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새일여성 인턴사업'의 참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지금까지 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으로 제한해 소규모 기업은 참여하기 어려웠으나 당분간 4대 보험 가입 업체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기업도 참여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새일센터 구직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은 여성이 연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 실습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새일여성인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새일센터에서 진행 중인 직업교육훈련은 온라인 훈련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집합 훈련과 병행해 운영하고 현장교육은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된 후부터 재개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교육과정 편성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나도 3700억 받을 수 있나"…26일부터 한도 없어...
새일센터는 코로나19 이후 자녀돌봄이나 해고 위기 등 문제에 처한 여성은 새일센터 대표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1:1 노무상담 신청, 긴급돌봄 지원기관 연계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