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긴급재난지원급 지급에 활용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단, 긴급재난지원금을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카드ㆍ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한은 9월30일까지로 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의 하나로 각 지자체가 구축한 카드ㆍ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오는 9월 30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ㆍ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권면금액을 최대 300만원(기존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전국 125개 지방자치단체(광역ㆍ기초)에서 이미 구축ㆍ운영 중인 카드식 또는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카드ㆍ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의 발행한도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카드식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50만원 초과 지급하기 위해서는 카드 2매를 발급해야 하고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에도 기존 지자체 플랫폼을 통해 200만원 한도까지 이용 중인 국민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명식ㆍ무기명식 모두 발행한도를 300만원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
현재 각 지자체는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의 '지역화폐'를 운영 중이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대안화폐다. 지역 내 인적ㆍ물적 자원 교환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심리를 개선, 지역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에서 발행한다. 한국조폐공사, KT, 코나아이 등 3곳이 발행 및 운영 대행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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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카드ㆍ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플랫폼 등과 함께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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