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폐쇄된 경우 협정(특혜) 관세 적용 절차 도식화 자료. 관세청 제공

무역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폐쇄된 경우 협정(특혜) 관세 적용 절차 도식화 자료.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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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폐쇄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기업 등에 대한 FTA 특혜통관 지원이 한시 적용된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수입기업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으로 FTA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코로나19로 폐쇄돼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 관세청은 수입통관 시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관세 등의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없이 우선 통관될 수 있게 한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될 때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기간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종료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선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관세청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일반 특혜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도 수입통관 시 관세 등 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상태에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이전에 반출하도록 허용한다.


이때 해당 기업은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관세청의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대책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도 불구하고 FTA협정과 일반특혜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에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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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협정 및 지원대책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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