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링거사망 사건' 피고인 징역 30년…법원 "살인죄 인정"(종합)
약물 과다 투약해 남친 살해한 혐의로 기소
법원 "동반 자살로 위장, 혐의 부인 엄벌"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계획된 살해냐, 극단적 선택이냐(동반자살)를 놓고 법정 공방이 치열했던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과 관련, 1심 재판결과 피고인인 여자친구에게 살인죄가 인정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24일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32·여)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반 자살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는 피고인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이 빈약할 뿐 아니라 신빙성도 매우 낮다"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는 당시까지도 꾸준히 개인회생 대금을 납부했고, 부친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자살할 정도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다고 의심한 뒤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행 전)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자신은 약물을 빨아먹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께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등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당시 B씨와 모텔에 함께 있던 A씨도 검사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농도 이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하고 자신은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위계승낙살인죄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인 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살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A씨와 B씨가 사건 발생 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A씨의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약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유족 측인 피해자의 누나도 "'여자친구와 밥 먹고 오겠다'며 슬리퍼를 신고 편한 차림으로 나갔던 동생이 다음날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사건 당일 모텔 CCTV에서 피고인과 제 동생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애틋한 사랑을 해서 동반자살을 계획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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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자친구의 고민과 자살하자는 이야기에 동화돼 그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며 "살인은 결단코 아니다. 그때 남자친구를 좀 더 말리지 못하고 혼자 살아남은 제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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