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급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 구속기간 연장 신청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송치된 A(15)군 등 중학생 2명의 구속기간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A군의 구속기간은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만약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 늘어나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10일로 하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하고 다음 주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양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 38만2000개의 동의 댓글이 달렸다.
B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며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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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도 일었다. 이 일로 사건 담당 팀장은 내부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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