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가격리 어기고 무단이탈한 30대 여성 구속영장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한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성동구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휴대전화를 자택에 둔 채 9일과 10일 마포구에 있는 식당 등을 방문했다. A씨는 11일 오전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일 0시께 구청의 신고를 받고 위치 추적에 나섰으나 A씨를 소재를 파악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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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의 경우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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