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속 골수암 진단 받은 아내 부탁에 살해한 60대…'징역 10년 구형'
자녀 없이 원룸서 단둘이 생활
"어떤 결과도 항소 않겠다"
7월 16일 선고 공판 예정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와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하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청주지법 형사 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골수암 진단을 받은 아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에 빠져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며 "당시 피고인이 수면 유도제를 복용해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자신도 다시 생을 마감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6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튿날인 10일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 골수암 의심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녀 없이 원룸에서 단둘이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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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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