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데이 같은 역사 조롱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왜곡·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21일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부인·비방·왜곡·날조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조롱·희화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진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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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최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전후해 일부 기업의 부적절한 마케팅 사례를 법 개정 필요성의 배경으로 들었다.


특정 업체가 이른바 '5·18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민주화운동 희생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마케팅에 활용해 논란이 일었지만,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라며 "이를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특별법 제8조 제목을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로 바꾸고, 금지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 측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법과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 규정 등을 사례로 들며 역사 왜곡에 대한 법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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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에는 양부남·이개호·문금주·이언주·한정애 의원 등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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