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가격리 어기고 무단이탈한 30대 여성 구속영장

경찰, 자가격리 어기고 무단이탈한 30대 여성 구속영장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한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성동구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휴대전화를 자택에 둔 채 9일과 10일 마포구에 있는 식당 등을 방문했다. A씨는 11일 오전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일 0시께 구청의 신고를 받고 위치 추적에 나섰으나 A씨를 소재를 파악하진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의 경우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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