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7명 징계·27명 훈계…775건 기관주의 및 시정 조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수십억원의 산림보조금이 부실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수급, 허위 견적서 제출, 인건비 편취 등 수법도 다양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산림청과 산림 보조금 운영실태를 4개월 간(2019년 9~12월) 합동점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산림사업에서 보조금 100억원 이상을 지원한 전국 29개 지방자치단체의 2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선정,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에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인건비 부정수급, 안전관리비 부당 정산 등 총 743건(20억5698만원 환수)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그 중에 부정 수급, 허위 견적서 제출, 인건비 편취 등 비리 의혹이 있는 7건(38명, 7억7118만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산림개발사업에서 임도 타당성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미흡, 사업비의 중복계상 및 미시공,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등 677건(10억8116만원)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


산림소득증대사업에선 보조사업자 부당선정, 허위 증빙서류로 정산, 인건비 부정수급,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후관리 미흡 등 66건(9억7582만원)의 부당한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지자체와 사업자에 대해 관련자 처벌(징계 7명, 훈계27명)과 함께 기관주의 및 시정(775건)조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20억5698만원은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사업 효율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산림사업의 경제성?타당성 부족 등으로 미집행 중인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대체 사업(체험마을, 테마공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산림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 안전시설을 보강(사방시설, 저류지 등) 하도록 2개 사업(110억원 상당)에 대한 사업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산림분야 보조사업이 지원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20개 과제에 대해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개발사업 선정 및 공사관리 투명성 제고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산림소득 증대사업 선정기준 및 정산심사 강화 ▲산림재해 취약지역 산불방지 관리시스템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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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산림사업분야 지원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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