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 "중형 불가피"(2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함께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으며 조작된 증거들로 법원을 기망해 100억원의 허위 채권을 만들어 사업의 밑천으로 삼았다"며 "교사의 지위도 사고파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의 설계자이자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 이후엔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공범을 도피시키도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벌여 이 학원에 총 11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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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교사 채용 명목으로 뒷돈 1억8000만원을 받고 공범 2명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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