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탐관오리의 모습"
유 전 부시장 "부정행위 결단코 없었다"
다음달 22일 1심 선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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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700만5952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으로 어울리지 않게 장기간 금품을 수수했고, 청와대 감찰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자중하기는커녕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면서 "공여자가 자발적으로 도왔고 친분관계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반성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도 "특정인에게 이익될만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걸 대가로 이익 받은 것은 결단코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친밀한 사적 친분관계인 것이지 직무관련성, 대가성은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감찰 무마 사건의 보강을 위해 형사사건화 하기 위해 먼지털이식, 과도한 수사로 공여횟수를 늘려 형사사건으로 탈바꿈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한 2010∼2018년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유 전 부시장은 그간 금품을 받은 적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이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는 유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건낸 업계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해 증언했다.


자산운용사 대표 정모(46)씨는 유 전 부시장의 요청으로 항공권 및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했으며 업무상 도움을 예상했다고 증언했다. 정씨는 2016년 유 전 부시장에게 150여만원 상당의 항공권을 구입해주고 같은 해 7월과 다음해 5월 유 전 부시장의 아들이 자신의 회사에서 각각 한 달씩 인턴십을 하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의 친동생 유모씨를 채용한 금융업체 전무 정모(43)씨도 출석해 회사 대표인 최모(41)씨의 지시로 유씨를 경영지원실 차장으로 채용했다고 했다. 이어 정씨는 "채용 당시 유모씨가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를 보고했지만 대표인 최씨가 되도록이면 채용하자고 했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이러한 지시는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유씨를 경영지원팀 차장 직급으로 채용해 1억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했고 이후 최씨는 유 전 부시장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다만 신용정보업체 회장 윤모(71)씨는 유 전 부시장에게 2010년부터 8년가량 2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 "유재수와 관계는 친척보다 더 가깝고 특별한 관계"라고 증언했다. 또 윤 회장은 유씨 자녀들에게도 용돈 명목으로 100만원을 주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선 "손자처럼 생각해 용돈을 줬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신용정보업체 대표이자 윤 회장의 아들인 윤모(44)씨는 법정에서 윤 회장과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했다. 윤 대표는 윤 회장의 지시로 유 전 부시장 명의로 명절 때 한우세트를 보내는 일 등을 수행했다. 윤 대표는 "아버지는 20여년 전부터 유재수와 인간관계를 맺어와 친하기도 했다"면서 "앞으로 회사를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작용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그러지 않았나 싶다"고 증언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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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수수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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