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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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700만5952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으로 어울리지 않게 장기간 금품을 수수했고, 청와대 감찰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자중하기는커녕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면서 "공여자가 자발적으로 도왔고 친분관계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반성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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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한 2010∼2018년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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