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이 2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이 2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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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발생에 대비해 정부 지침을 준수하는 선에서 도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나 아직 재확산의 불씨가 남아 있고 정부가 내달 5일까지 다소 완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연장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재발령했다"고 밝혔다.

도내 행정명령 대상은 유흥시설 7504곳, 다방 1254곳, 목욕장 897곳, 노래연습장 7620곳, PC방 4768곳, 학원ㆍ교습소 3만3091곳, 일부 실내체육시설(무도장ㆍ체력단련장) 6826곳 등 총 5만1960곳이다.


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행정명령 기간 다중이용업소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업소 유형별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중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애초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에서 '개인물품 사용 권고,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로 방역지침이 일부 개정됐다.


한편 22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658명으로 전날 0시 대비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도내 확진자 중 410명은 퇴원했고, 234명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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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도내 확진자 157명 중 35.7%에 해당하는 56명이 해외 입국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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