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소관 '고용안정 특별대책' 발표
10조원 규모…공공일자리·실업대책 포괄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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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3조6000억원을 들여 공공·청년일자리 55만개를 추가로 만든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에는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고용 유지와 실업대책, 사각지대 안전망을 포괄한 이번 대책은 총 10조원 규모로 28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입한 건 공공일자리 분야다. 비대면(언택트) 디지털 정부 일자리에 1조원을 투입해 10만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대면 접촉이 적은 IT분야 업무나 방역, 환경보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주 15~40시간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무기간은 최대 6개월의 단기 일자리다.


또한 실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30만명을 대상으로 방역,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야외에서 일하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이 역시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최대 6개월 단기 근로다. 정부는 여기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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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한 청년층을 위해 예산 1조600억원을 들여 민간 일자리 15만개를 만든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등 3개 사업으로 구분된다.


IT 활용이 가능한 민간 일자리(월급여 180만원) 5만개를 만드는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이 청년을 채용하면 월 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코로나19 영향 시기에 이직한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채용보조금 월 10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 대해선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의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1조5000억원 규모인 이 사업을 통해 93만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구직급여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구직급여 예산 규모를 3조4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기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율이 24.6% 증가한 점을 감안했다. 이를 통해 49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에는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된다.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4800억원 규모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무급휴직자 3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휴업수당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1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며, 시행령 개정을 필요로 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휴업수당을 선지급하는 방식이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1300억원을 확충해 5만명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2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저소득층, 특고·프리랜서, 청년층 11만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1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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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선 임금 감소분의 일정비율을 6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예산 500억원이 투입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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