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부로만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 고유 종중과 동일성 증명돼야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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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공동 선조의 후손들 중 일부로만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는 고유 종중과 동일한 단체임이 증명돼야 관련 소송을 진행할 자격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종중 유사단체 창녕조씨문중이 영광군 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공동선조의 후손은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라며 "특히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종중이 아니라 구성원 중 일부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 유사단체의 성립과 소유권 귀속을 인정하려면, 고유 종중이 종중 총회 소집 등 소를 제기 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한 것이 아닌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을 제기한 창녕조씨문중에 대해 "어떤 목적으로 전랑공의 후손 중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 구성원을 제한했는지, 어떤 공동재산을 형성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구성원 명단도 전부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등 종중 유사단체가 실제 조직·성립된 일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를 표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창녕조씨문중은 1932년 5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땅 7739㎡를 사들여 같은 해 12월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그런데 2016년 8월 A씨가 창녕조씨문중 대표를 사칭한 B씨로부터 이 부동산을 사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문제가 생겼다. 창녕조씨문중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부동산만 A씨에게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A씨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영광군산림조합에 근저당권과 지상권도 설정해 문제는 더 복잡해졌다.


B씨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A씨와 공모해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창녕조씨문중은 A씨와 B씨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설정된 근저당권, 지상권 등기도 말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창녕조씨문중이 종중 유사단체로서 실체를 갖고 있다며 소송 자격을 인정했지만 관련 총회가 적접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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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창녕조씨문중의 소송 자격을 인정하고 총회도 적법하게 제기돼 진행됐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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