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등 한류스타 권리 보호"…'베이징조약' 가입한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한류 가수와 연기자, 개그맨 등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동안 해외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방탄소년단(BTS) 등 K팝 가수와 드라마 연기자,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들의 권리를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등 다수 국가에서 보호 받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에 가입해 실연자를 보호해왔다. 하지만 이 조약은 가수와 연주자 등 청각 실연만을 보호하는 데 그쳐 BTS와 같은 시청각 실연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장하는 '베이징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뮤직비디오와 같은 고정된 시청각 실연에 대한 배타적인 복제권·배포권·전송권을 부여한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최소 50년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베이징조약이 규정하는 보호 의무를 웃도는 수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등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베이징조약'은 30개국 이상이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후 발효하는데 지난 1월 28일자로 이 요건을 충족해 이달 28일 발효될 예정이다.
현재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일본 등 31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이날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제출해 3개월 뒤인 7월22일부터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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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가 베이징조약 회원국이 됨에 따라 중국,인도네시아 등 이미 조약에 가입한 주요 한류국에서 우리 연기자와 아이돌 그룹, 개그맨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약의 발효 후에도 회원국 간 조약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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