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 일몰 152곳 중 63곳, '조건부 연장'된다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몰 시점이 된 정비구역 152곳을 일괄 해제해 대규모 도시재생을 추진하려고 했던 서울시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152곳 중 절반 가까이 되는 63곳이 '조건부 연장'을 통해 개발 가능성이 열어두게 됐기 때문이다. 시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되 일몰 연장된 구역은 세입자 대책 마련 등 조건을 부여하고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1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 2구역(35개소), 3-8·10구역(2개소), 5-4·7·8·9구역(4개소), 6-4구역(22개소) 등 63개 구역의 일몰 기한을 내년 3월26일까지로 연장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와 자치구의 사업 추진의지를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을 제외한 5-2·5·6·10·11구역(5개소), 6-1구역(32개소), 6-2구역(47개소), 6-3구역(5개소) 등 89곳은 구역이 해제됐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전체 정비구역 171곳 중 152곳은 2014년 3월27일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경과해 일몰시점(2019년 3월26일)이 지난 구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구역은 해제해야 한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한 경우 또는 계획적 정비를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일몰기한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그간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안에 대해 자치구에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일부 구역 연장 등을 시에 요청했고 이번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89개 구역은 서울시가 지난 달 발표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에 따라 주민협의를 통한 재생 방식의 관리를 하게 된다.
구역이 연장된 63곳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고려한 조건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정비구역 일몰 연장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 동의율(토지 등 소유자 75%, 토지면적 50%)을 충족해 자치구에 신청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에서 제시한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 마련 ▲기반시설 조정 등 재정비 중인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반영한 사업시행계획 수립 ▲대규모 통합개발 불가 등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세운2구역은 기존 35개소 정비구역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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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지난 달 발표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 실현을 위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득이 도시재정비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몰 연장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입자 대책 마련 조건을 부여하고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해 도심산업 생태계를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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