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천지 법률위반 여부 면밀한 조사, 상응하는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방역당국 기망은 위험한 행위"…"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신천지와 관련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방역당국 기망은 위험한 행위"라면서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1일 '신천지 강제 해산 촉구', '신천지 교주의 즉각적인 구속수사 촉구' 청원 2건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청원인들은 2월23일부터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부적절한 선교행위와 사회적 기망행위로 인해 신천지 신도에 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급속히 확산된 사실에 심각성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엄중한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촉구했다"면서 "2건의 청원은 총 170만 7202명의 국민께서 청원동의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강서구 소재의 신천지예수교 바돌로매 지파 본부교회에 대한 현장 행정 조사를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 비서관은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비서관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면서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비서관은 "지난 3월26일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 방해로 국민 안전을 침해한 점 등을 근거로 신천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업정보와 신천지 신도·교육생 명단을 대조하는 방식을 통해 고위험 직종 및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3748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내년에 못하면 9700만원으로 뚝…'6억 vs 4.6억 vs...
청와대는 "신도 및 교육생 중 461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천지 확진자의 98.5%인 4544명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나타났다. 또한 599명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은 아니지만 신천지 신도와 관련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