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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진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범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은 경찰로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21명을 송치 받아 수사했다.

검찰은 이들 중 1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은 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그 외 모든 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고 향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도적ㆍ반복적ㆍ계속적 격리거부 위반 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미국에서 입국한 뒤 외부 사우나와 식당을 이용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격리조치를 위반한 60대 남성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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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도 위반사범 1명에 대해 구속 수사하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자가격리 중 휴대전화를 차단한 채 주거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돼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 이후에도 재차 무단으로 이탈한 20대를 구속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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