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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한 방역 지침 초안을 공개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준비를 위한 방역 지침을 미리 학습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해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2일 개인과 집단지침의 기본 수칙 초안을, 24일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환경 또는 시설에 대해 유형별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후속 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적 지원방안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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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과 단체 등이 기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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