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1기 납보위 임기 종료…2년간 65건 시정해 38% 권리 구제
올해부터 위원회 위원장 직접 안건 상정…불합리한 제도 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제1기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이달 31일자로 종료된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외에 외부기관에서 추천해 위촉된 민간위원 15명 등은 지난 2018년 4월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이후 2년간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감독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172건을 재심의해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26건을 중지시켰으며, 조사기간 연장을 축소하거나 조사범위 확대를 제한하는 등 39건을 시정해 38%에 해당하는 65건을 구제했다.
또한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국세청 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에 대한 '안건 상정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사유'를 명확히 하고, '증여세 조사 통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 안건을 상정·의결해 소관국실에 권고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외에 '무리한 현장확인'과 '과도한 자료요구' 행위를 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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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제2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절차적 통제'를 뿌리내려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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