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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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검언유착 관련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1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 당선인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당선인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개된 녹취록 전문에는 최 당선인이 언급한 내용이 없었다. 따라서 최 당선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게 이 단체의 입장이다.


해당 단체는 최 당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SNS 상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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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MBC의 이른바 ‘검언 유착’ 보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최 당선인에 대한 추가 고발 사건도 함께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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