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남기명 단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남기명 단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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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압승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작업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대 공수처장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오는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2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연다.

준비단은 남기명 전 법제처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에서 20여명을 파견받아 지난 2월 10일 꾸려졌다.


준비단은 앞서 지난달 10일 첫 회의를 했다. 하지만 이때 회의는 상견례 성격이었다. 공수처 설립 준비 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준비단은 오는 7월 15일 공수처 출범 전까지 매달 한 차례식 회의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현재 핵심 사안 중 하나는 초대 공수처장 인선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추천위 운영 등을 위한 국회규칙도 제정해야 하는데,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변협회장이 1명씩,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추천위에서는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처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할수 있다.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최종 임명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0일까지 회원들로부터 처장 후보 추천을 받아 검증하고있다. 변협은 내부 절차를 거쳐 5~6월께 열릴 상임이사회에서 최대 4명의 후보를 선정해 추천위에 명단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지난 2월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최근 정식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발견할 경우 검찰이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는 조항의 세부적 내용 등 각론을 정하는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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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지난 1월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려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절차에 대해 실무 차원의 의견을 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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