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원스톱 처리"
산업부, 대한상의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과 연계
"FTA KOREA에서 발급신청부터 증명서출력까지"
지난해 8월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원산지 표시 위반 일제 단속 관련 브리핑'에서 공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을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에 연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업들은 FTA KOREA에서 원산지증명서(C/O) 기관발급 신청과 증명서 출력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이 FTA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상대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C/O)를 내야 한다. 기관발급은 자율발급처럼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관세청 또는 대한상의 심사를 거친 뒤 발급해야 한다. 기관발급 방식을 적용하는 FTA는 한-중국,아세안,인도,베트남, 싱가포르 등 5개가 있다.
그동안은 FTA KOREA로 원산지판정 정보를 관리하던 기업들도 기관발급 신청을 할 때 대한상의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에 따로 접속해 서류 스캔 등을 해서 다시 내야 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시스템 연계로 기업들의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확성이 담보되면 현재 통상 2일(법정 처리기한 3일)가량 걸리는 C/O 발급업무 처리시간이 당일발급 수준으로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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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시스템 연계로 중국이나 동남아, 인도 등을 상대하는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 관리 및 발급업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정보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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