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한상의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과 연계
"FTA KOREA에서 발급신청부터 증명서출력까지"

지난해 8월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원산지 표시 위반 일제 단속 관련 브리핑'에서 공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들./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해 8월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원산지 표시 위반 일제 단속 관련 브리핑'에서 공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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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을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에 연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업들은 FTA KOREA에서 원산지증명서(C/O) 기관발급 신청과 증명서 출력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이 FTA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상대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C/O)를 내야 한다. 기관발급은 자율발급처럼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관세청 또는 대한상의 심사를 거친 뒤 발급해야 한다. 기관발급 방식을 적용하는 FTA는 한-중국,아세안,인도,베트남, 싱가포르 등 5개가 있다.

그동안은 FTA KOREA로 원산지판정 정보를 관리하던 기업들도 기관발급 신청을 할 때 대한상의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에 따로 접속해 서류 스캔 등을 해서 다시 내야 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시스템 연계로 기업들의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확성이 담보되면 현재 통상 2일(법정 처리기한 3일)가량 걸리는 C/O 발급업무 처리시간이 당일발급 수준으로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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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시스템 연계로 중국이나 동남아, 인도 등을 상대하는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 관리 및 발급업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정보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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