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모든 장애인에 무료 운전면허 교육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전국 8곳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교육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8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고자 장애 정도에 따라 맞춤형 운전교육(16시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중증장애인(1~4급)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균등한 운전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장애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무료 운전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던 5~6급 장애인도 올해 7월부터는 무료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지난해 7~10월 시범운영한 결과, 교육수료 인원은 18.3%, 면허취득 인원은 35%씩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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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더 많은 장애인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제공돼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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